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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60세가 넘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 수술 지원 대상과 지원질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입니다.
-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올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
지원질환
지원질환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 백내장(시력0.3이하)
-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으로 안과전문의에게 진단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안과전문의에게 진단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초음파검사비, 수술비, 수술 재료비 등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각막이식은 1안당 300만원 내 지원 )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통원진료비 등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구비서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받으실 진단서(소견서)에는 향후 치료계획에 어느 쪽 눈에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인 수술명 또는 안구내주입술(가급적 약품명 기재) 등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 지 써 있어야 합니다.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비급여 비용 청구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 요망
- 수술전 검사는 지원결정일 이후에 시행 요망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지원절차 : 보건소(서류접수) →한국실명예방재단(지원결정,공문발송)→병원(수술진행,수술비청구)
- 사업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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