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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를 전자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신청방법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이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 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사망한 경우)
즉,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별도로 지원받으므로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온라인 신청 >
2.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지원범위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지원범위는
- 임산부 의료비 본인 부담금 :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분 본인 부담금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즉, 임신부와 영유아가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등에서 받은 진료비와 약값 등을 이 제도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제외 항목 : 단, 비급여항목 중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 유전자 검사, 유산·사산 진료비 등은 이 제도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3.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지원금액
3.1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
3.2 분만 취약지
- 분만취약지란? 출산 인구가 적고,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며,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을 말합니다.
- 2022년 기준 분만취약지 30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4.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국민행복카드 발급일 또는 신청일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 즉, 이 제도를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고 그날부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만료됩니다. 만약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5.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1단계> 요양기관이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입력
- <2단계>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 (카드) 신청
-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 <1단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발급
- <2단계> 건강보험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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