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양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미혼부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미혼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이 제도에서 양육생계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겨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 월 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미혼모・부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 양육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1. 미혼모 지원 내용
미혼모 지원금(미혼부 지원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자녀나이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아동 양육생계비(생계급여 부가서비스) 매월 100만원 지원
- 자녀나이 36개월까지 지원
2. 미혼모 양육생계비 지원대상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3.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양육생계비지원 대상 (아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3.2 거주기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관내 미혼모・부 가족
3.2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준
-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이수(예정)
-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4.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아래 양육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1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 양육생계비 지원 신청서 >
고양시 행정복지센터 미혼모 미혼부 양육생계비 지원 안내 - 바로가기
4.3 지원 제외
아래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경기도형긴급복지, 시민기초생활지원 등 생계비 성격이 있는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반응형
'환경,생활,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가능지역 : 부산 안성 광명 충북 상주 경남 제주 (0) | 2023.07.20 |
---|---|
인체 유해한 테프론 불소 코팅 PFAS의 발암 가능성 : 프라이팬, 밥솥 코팅도 안심 못해 (0) | 2023.07.17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계약만료 출퇴근 거리는? (0) | 2023.07.10 |
노인 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개안수술비 (0) | 2023.07.10 |
2023년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 보조 (신청방법) (0) | 2023.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