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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복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by 크루드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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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지원 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기초 생활보장 지원 대상 : 모의 계산 확인하기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모의계산 - 바로가기

 

지원 내용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지원: 월 80,000원
  • 조제분유 지원: 월 100,000원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권자: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수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 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기 >

복지로 서비스에서 신청 - 바로가기

 

이용 방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은행 및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이용 가능 판매점: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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