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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다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 생활보장 지원 대상 : 모의 계산 확인하기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임신 중이어도 가능)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제외됩니다. 이미 연료비 관련 나눔카드나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3.5.31 ~ 2023.12.29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사용기간
<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적용 | |
여름 바우처 | 2023.7.1 ~ 2023.9.30 | 전기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
3. 바우처 총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 지원금액 중 최대 45,000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총 지원금액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95,200원 |
겨울 | 284,400원 |
총액 | 379,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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