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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신청 조건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공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 비자발적 실업 :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 유급휴일포함 실제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자경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대상 >
2. 실업급여 신청 불가 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없는, 실업급여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사업주의 책임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의 경우
- 차별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 괴롭힘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법 위반 :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
3.2 사업장의 상황
- 근로조건 하락 :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하락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 위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조직 및 작업변경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3 근로자의 상황
- 통근곤란 : 전근, 사업장 이전, 부양을 위한 이사 등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족질병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재해위험 상존 : '중대재해'가 발생 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허약 질병 부상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군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4 기타사유
- 정년, 계약만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당연 이직 사유 :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면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시 치료나 출산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기한
- 신청유효기간(12개월)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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