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역전동 검찰 관사 201호.
잠을 자던 김철민(53, 가명) 씨가 살해됐다. 그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치청 사무과장이었다.
함께 잠을 자던 딸 D대 무용과 2학년 민지(21, 가명) 양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복면을 한 청년 3명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다가 반항하는 의붓아버지를 찌르고 달아났다"
진술이 자주 엇갈리고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한 경찰은 민지 양을 추궁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살해범은 민지 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회체육과 김형진(21, 가명)이었다.
민지 양 6살 때 어머니는 이혼남 김 씨와 재혼했다. 계부 김 씨는 민지 양 8살 때인 1979년부터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성폭행을 했다. 12살부터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최근까지도 가끔 잠자리를 강요했다. 항상 쥐약과 식칼을 집에 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가족을 자주 협박했다. 1990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지청 관사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본 민지 양은 1990년 대학 입학 후 김형진 군과 사귀게 되었다. 민지 양은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김 군에게 고백하고 범행 한 달 전부터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다.
1992년 1월 17일.
김형진 군은 의붓아버지에게 찾아가 애원했다.
"민지를 그만 놓아주세요"
돌아온 대답은...
"다 잡아넣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날 민지 양은 애인 김형진이 쉽게 들어 오도록 관사 출입문을 열어 두었다. 부엌에 식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부 김 씨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3시경 민지 양의 애인 김형진은 계부 김 씨를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장롱 속 현금 75만 원을 훔쳐 갔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계에선 자기방어 측면을 참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비록 살인이라는 위법행위를 했지만 의붓아버지를 죽임으로써 9년 동안 시달려온 악몽과도 같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 자기방어적인 측면을 참작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근친강간 고소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파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한탄했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 사회교육 실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근친강간은 타인에 의한 일회성 성폭력이 아니다. 아버지 오빠 친척 등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 알려지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협박도 자행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고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
김형진 군은 2심 최후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살아온 20년 세월보다 갇혀있는 7개월, 지금이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민지가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짐승 같은 인간에게 짓밟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김형진 군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시 절반으로 감형되었다. 민지 양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가족이 가해자인 어린이 폭력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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