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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성폭행 후 커터칼로 살점 도려내 해부. 16시간의 엽기행각.

by 크루드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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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살점을 도려낸다. 커터칼 2개를 사용해 작업 중이다.

살점을 변기에 버렸다. 

심용기(17, 가명)는 시체 해부 중이었다. 

시신을 모텔 밖으로 옮길 방도를 궁리하다가 방향을 바꾼 것이다.

 

커터 칼날이 부러졌다. 새벽 1시가 넘어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한 개 더 사 왔다. 시신은 살점이 얼마 붙지 않은 20여 개의 뼛 조각으로 분리되고 있었다.

 

변기가 막혔다. 심용기는 모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다. 뚫어뻥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모텔 관리인이 압축기를 가져 와 뚫어 주겠다고 했다. 심용기는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문을 닫았다.

 

심용기는 문자 메시지와 훼손된 시신 사진을 친구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 

“작업 중이다.” 

“지금 피 뽑고 있다.” 

“여긴 지옥이다”

 

친구는 답장을 하고 잠에 들었다.

“장난 까지마” 

“퍼온 사진 갖고 나대지 마”

 

시체 해체 작업은 1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다음 날 9일 낮 1시 30분이 되자 끝이 보였다. 김장용 비닐봉지를 마트에서 사 와 남은 사체를 담았다. 피해자 김 양은 이렇게 뼈만 남아 비닐봉지에 담겼다. 심용기는 콜텍시를 불러 용인 자택에 도착했다. 시신은 집 옆 컨테이너 안 장롱 속에 숨겼다.

 

심용기는 SNS에 글을 올려 악마 같은 자신의 상태를 알렸다.

9일 오후 3시 29분 올린 첫 번째 글에서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버렸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피 냄새에 묻혀 잠 들어야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
용기 높게 삽니다. 고맙네요.
그 눈빛이 두렵지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서

 

피해자 김미선(17, 가명) 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김 양의 부모는 신고를 했다. 심용기는 친구 최 씨가 자수를 권하고,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을 느껴 용인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심용기의 처음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양이 강하게 반항해 살해했다.”

“성폭행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

“시체를 훼손한 것은 시신을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 그랬다.”

 

미선 양을 살해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살해과정

2013년 7월8일 낮.

심용기는 용인시 기흥의 한 모텔 807호에서 친구 최군과 함께 있었다. 재미있는 일을 찾다가 한 달 전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김미선 양에게 문자를 보냈다.

“뭐해, 놀러 와라”

 

미선 양이 오자 심용기는 밖에 나가 문구용 커터칼과 공업용 커터칼을 샀다. 성폭행을 위한 위협용이었다. 

 

이들 세 사람은 함께 TV와 웹툰 등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약속이 있다”며 최 군이 떠나자 심용기는 돌변했다. 커터칼로 위협해 김 양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오후 9시쯤 집에 가려는 김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옷을 벗기고는 시신을 강간했다.

 

이후 심용기는 숨진 김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다. 커터칼로는 시신을 토막 내지는 못했다. 그는 살점을 도려내는 엽기적인 행각으로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었다.

 

경찰은 심용기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사람 해부과정 동영상 흔적과 동물 도살처리 과정 문서를 발견했다.

심용기는 취재진 질문에 "잔혹 공포영화를 자주 본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고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기도 했다고 했다.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심용기는 고등학교 2학년인 2011년 자퇴를 했고,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2012년 10월 월미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 시도 후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피해자 김미선 양은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 갔다가 적응이 어려워 2010년쯤 귀국했다. 2011년 고교를 중퇴하고 용인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아이큐(IQ)가 150이 넘어 멘사 회원인 미선 양은 기독교 신앙심이 깊어 장래 꿈이 선교였다. 

 

심용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사이코패스는 자신 행동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악행을 한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나이와 초범임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14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의 신상공개와 3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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