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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이란?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되는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단,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이 사업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을 이용하려면?
- 이 사업을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바우처 서비스 신청하기
- 1단계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수혜 대상자가 아니어도 가까운 카드사 및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 2단계 : 아래와 같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시 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산모에 한함)
대리 신청시 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하기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시 동시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직접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에서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전자바우처 포탈에서 신청하기- 바로가기
마무리
- 청소년 산모들이 임신과 출산을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국민행복카드로 전국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동시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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